배달앱 원산지 표시 10월 22일부터 달라진다…플랫폼 고지 의무·과태료·음식점 주의사항

2026년 10월 22일부터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가 적용된다.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은 모든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조치는 아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치킨이나 족발, 김치찌개처럼 익숙한 음식도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메뉴를 판매하는 음식점이라도 사용하는 고기나 쌀, 김치 등의 생산지가 반드시 같지는 않다.
소비자가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가 원산지 표시제도다.
2026년 10월 22일부터는 이 제도를 안내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새로운 의무가 추가된다.
법제처는 10월 1일 발표한 주요 시행 법령 안내에서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 관련 고지 의무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음식점의 기존 의무를 플랫폼에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음식점은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책임지고, 플랫폼에는 입점업체가 관련 규정을 이해하도록 안내할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다.
소비자와 음식점 사업자, 배달 플랫폼 운영자에게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봤다.

2026년 10월 22일, 무엇이 바뀌는 걸까?
이번 개정의 근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해당 법률은 2026년 4월 21일 일부 개정됐으며, 새로운 통신판매중개업자 고지 의무는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제6조 제6항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규정한다.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판매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 음식점의 메뉴를 모아 보여주고 주문을 연결하는 배달앱이 있다.
소비자가 앱에서 음식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실제 조리는 해당 음식점이 담당하는 구조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 원산지 표시제도를 더욱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법률이 시행된다고 해서 10월 22일 모든 배달앱의 주문 화면이 동시에 변경된다는 뜻은 아니다.
새 의무는 기본적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제도 안내에 관한 것이다.
왜 배달앱에 별도의 고지 의무가 필요할까?
배달앱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가 음식을 고르는 방식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음식점에 직접 방문해 메뉴판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았다.
매장 안에 게시된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거나 종업원에게 재료 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었다.
반면 배달앱에서는 메뉴 사진과 가격, 리뷰 등을 중심으로 음식점을 비교한다.
실제 매장을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점에 게시된 원산지 안내를 직접 볼 기회가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온라인에 등록된 상품 정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하지만 음식점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앱에 원산지 정보를 누락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입력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온라인 메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음식 사진과 가격을 우선 입력하고 원산지 표시 사항은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게 원산지 표시 규칙을 안내하면 판매자는 자신이 지켜야 할 사항을 확인할 기회를 얻게 된다.
다만 안내 의무가 강화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판매자가 실제 사용하는 식재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표시하는 과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플랫폼의 고지 의무와 음식점의 표시 의무는 다르다
이번 법률 개정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구분이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책임은 하나의 사업자에게만 집중돼 있지 않다.
음식점은 실제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표시 대상 식재료의 원산지를 관련 법령에 맞게 표시해야 한다.
반면 이번에 추가되는 플랫폼의 의무는 입점업체가 원산지 관련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음식점은 자신의 메뉴에 어떤 재료가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플랫폼은 관련 규정을 판매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 두 역할은 연결돼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한 음식점이 배달앱에 치킨 메뉴를 등록한다고 가정해 보자.
음식점은 사용한 닭고기의 실제 원산지를 확인하고 관련 표시 기준에 맞춰 안내해야 한다.
플랫폼에는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도와 금지행위를 입점업체에 알릴 의무가 추가된다.
다만 플랫폼이 고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음식점의 원산지 정보가 모두 정확하다고 인증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번 개정만으로 플랫폼이 모든 식재료의 생산지와 납품 기록을 직접 검사해야 한다는 새로운 의무가 생겼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새 고지 의무와 기존 표시 의무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어떤 품목일까?
원산지 표시제도는 모든 식재료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법령에서 정한 표시 대상과 영업 형태, 조리 방법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내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현재 총 29개 품목이다.
여기에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쌀과 배추김치, 콩도 일정한 조리·제공 형태에서 표시 대상이 된다.
수산물 가운데는 넙치와 조피볼락, 참돔,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아귀, 전복 등 지정된 품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메뉴에 어떤 식재료가 사용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살펴봐야 하는 대상이다.
쌀과 콩은 모든 음식에 사용된 경우를 일률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조리 형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쌀은 밥과 죽, 누룽지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주요 표시 대상이다.
콩은 두부류와 콩국수, 콩비지 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규정이 적용된다.
이처럼 단순히 원재료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메뉴의 실제 구성과 법령상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치킨·족발·김치찌개를 주문할 때 확인할 것은?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평소 주문하는 메뉴를 떠올려 보는 것이다.
먼저 치킨을 주문한다면 닭고기의 원산지가 중요하다.
같은 치킨 메뉴라도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닭고기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에 따라 표시 내용이 달라진다.
족발이나 보쌈을 주문할 때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살펴볼 수 있다.
김치찌개를 주문한다면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처럼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여러 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음식 이름 하나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배추김치에 사용한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도 각각 표시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생선회나 수산물 요리를 주문할 때 역시 해당 생선이 법령상 표시 대상인지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다만 실제 메뉴의 원산지는 판매 음식점에서 사용한 원재료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음식이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의 재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음식점의 원산지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음식에 포함된 모든 재료가 반드시 같은 국가에서 생산된 것도 아니다.
소비자는 음식의 이름이나 조리 방식보다 실제로 표시된 원재료와 국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배달앱에서는 원산지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원산지 표시 의무는 이번 개정 이전부터 존재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달앱을 통한 음식 판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에서는 제품명이나 가격 표시 주위에 원산지 정보를 제시하거나, 표시 위치를 알리고 별도의 화면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등이 안내돼 있다.
다만 배달앱마다 실제 화면 구성은 다를 수 있다.
어떤 앱에서는 가게 정보나 메뉴 상세 화면에 원산지 안내가 표시될 수 있다.
다른 앱에서는 별도의 안내 영역을 통해 확인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주문 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표시돼 있는지다.
특정 앱에서 반드시 동일한 위치에 원산지가 표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원산지 정보를 찾기 어렵다면 먼저 메뉴 상세 설명과 가게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도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음식점이나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특히 여러 식재료가 들어가는 메뉴는 하나의 원산지 정보만으로 모든 표시 대상 재료를 설명할 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재료별 원산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10월 22일부터 배달앱 화면도 바뀔까?
현재 확인된 법률 개정 내용만으로 모든 배달앱의 화면이 특정한 형태로 바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번 개정이 직접 규정하는 것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관련 제도를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다.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공통 화면이나 디자인을 법률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10월 22일 이후 어떤 배달앱에서 원산지 관련 공지나 안내가 추가될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플랫폼에서 같은 형태의 변경이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미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이라면 기존의 표시 기능을 유지하면서 입점업체 대상 안내 절차를 보완할 수도 있다.
반면 판매자가 원산지 정보를 입력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실제 운영 사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가능한 예시에 해당한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고지 방법은 관련 하위 규정과 주무 부처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고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새로운 과태료 규정이다.
법제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새롭게 규정된 고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업자다.
소비자가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또한 1,000만 원은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이다.
고지 의무를 위반할 때마다 무조건 1,000만 원이 부과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실제 부과 금액과 처분은 관련 규정과 위반 사실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음식점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이 안내하지 않은 경우와 음식점이 허위로 표시한 경우를 동일한 위반행위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플랫폼 사업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이번 개정의 취지에 맞게 입점업체 대상 고지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어떤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음식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뿐 아니라 법령상 원산지 표시제도와 관련된 통신판매중개 범위를 검토해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안내 내용이 실제 제도와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단순히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한 문장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법령상 고지사항을 충족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거짓 표시와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에 관한 금지행위, 표시 대상과 방법 등을 법령 및 하위 규정에 맞게 전달해야 한다.
운영상으로는 판매자 가입 과정이나 상품 등록 절차에서 관련 안내가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다.
기존 입점업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지도 확인할 사항이다.
고지 이력과 안내 문서의 최신 버전을 관리하는 방식도 실무상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런 운영 방안이 모두 법률에서 직접 요구하는 동일한 의무라는 뜻은 아니다.
실제 법적 고지 시점과 방법은 개정 법률 및 관련 하위 규정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

음식점 사장님이 확인해야 할 사항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도 이번 시행을 계기로 원산지 표시 내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판매하는 메뉴 가운데 법령상 원산지 표시 대상 재료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실제 사용하는 식재료의 원산지와 메뉴에 등록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원재료 납품처가 바뀌거나 사용하는 제품이 변경된 경우에는 표시된 원산지가 과거 정보로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달 메뉴를 새로 등록하거나 기존 메뉴의 구성을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매장 내부에 원산지 표시판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판매에 관한 표시 방법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 방식에 맞는 원산지 표시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한다.
또한 표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서와 납품 관련 자료 등을 관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
다만 구체적인 보관 의무와 기간까지 임의로 정해 법적 의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원산지 표시에 관한 세부 기준이 궁금하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제공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와 질의응답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플랫폼의 새로운 안내가 시작되더라도 음식점은 자신의 실제 판매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원산지와 식품 안전은 같은 개념일까?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식재료의 생산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되거나 채취·포획된 국가, 지역 또는 해역으로 설명한다.
이 개념은 식품을 최종적으로 포장한 장소나 단순히 다른 국가를 거쳐 수입했다는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생산한 재료를 국내에서 조리했다고 해서 해당 재료의 원산지가 자동으로 국내산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원산지는 재료의 생산·채취·포획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원산지 정보만으로 식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다.
국내산과 수입산이라는 구분 자체가 해당 식품이 안전한지 또는 위험한지를 직접 증명하지는 않는다.
식품의 위생 상태와 보관 조건, 검사 결과 등은 원산지와 구분해 살펴봐야 할 정보다.
그럼에도 원산지가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하는 식품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률 개정도 이러한 정보 제공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원산지 정보가 잘못된 것 같다면?
배달앱에서 확인한 원산지 정보와 실제 음식점의 설명이 다르거나, 안내된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우선 해당 음식점에 문의할 수 있다.
표시가 누락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다른 안내 영역에 정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다만 문의 이후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된 신고·상담 전화로 1588-8112를 안내하고 있다.
이 번호를 통해 관할 지역의 관련 기관에 연결될 수 있다.
수산물에 관한 사항은 담당 기관과 적용 법령에 따라 문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주무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제가 의심되는 상품이나 메뉴가 있다면 판매 화면에 표시된 내용과 주문 시점 등을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예상과 다른 국가가 표시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표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사용한 원재료와 관련 서류, 표시 기준 등을 확인해야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이 소비자에게 주는 의미
2026년 10월 22일 시행되는 원산지표시법 개정은 소비자가 배달앱을 사용하는 모습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조치는 아니다.
새 의무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식품 거래에서 원산지 표시제도가 보다 충실하게 안내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음식점이 자신의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플랫폼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면 소비자가 접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법률이 시행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식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표시하는 주체의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플랫폼이 어떤 방식으로 고지 의무를 이행하는지, 입점업체가 관련 안내를 실제 영업에 반영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가 주문 전에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도 중요한 관찰 지점이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화면이 전부 바뀐다’가 아니라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에도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안내 책임이 추가된다’는 사실이다.
배달앱 이용자는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음식점은 실제 재료와 표시 정보가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역시 새롭게 부여된 고지 의무를 법령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이 온라인 음식 거래에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강화할지 주목된다.
출처 및 참고자료
- 법제처 — 2026년 10월 주요 시행 법령 및 배달앱 원산지 고지 의무 (2026.10.01)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산지표시법 2026년 4월 21일 개정 이유·개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2일 시행 원산지표시법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29개 품목·표시 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음식점 메뉴별 원산지 표시 안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및 상담 안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