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청약부금 없어진 게 아니다…종합저축 전환기한 2027년까지 연장

아파트 건물과 청약예금·청약부금 안내 문구를 담은 OPA 기사 대표 이미지

오래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통장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없어진 통장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신규 가입만 중단됐을 뿐 기존 가입자의 통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이들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도 다시 늘어났다.

기존에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전환해야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기한을 1년 연장하면서 2027년 9월 30일까지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전환하면 과거 청약 실적이 모두 그대로 따라온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폐지된 게 아니라 신규가입이 끝난 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됐다.

이후 신규 가입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용하게 됐다.

그렇다고 기존 가입자의 예금이나 부금 통장이 자동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25년에도 청약예금 약 77만4천 계좌, 청약부금 약 12만7천 계좌, 청약저축 약 30만4천 계좌가 남아 있었다.

세 종류를 합하면 약 120만 계좌다.

지금도 꽤 많은 사람이 ‘옛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무엇이 서로 달랐을까

예전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달랐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었다.

청약부금은 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반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이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 구분을 하나로 합쳤다.

하나의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다.

기존 청약예금이나 부금, 저축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 확대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대상을 비교한 안내 이미지

전환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제도는 2024년 10월 시작됐다.

당초 전환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다시 연장을 발표하면서 이제 2027년 9월 30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통장을 가진 사람이 지금 바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니다.

약 1년의 추가 선택 기간이 생겼다.

기존 가입기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청약예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기존 가입기간이다.

전환한다고 그동안 쌓아온 실적을 전부 없애는 구조는 아니다.

기존 통장으로 원래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는 과거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청약예금을 유지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기존에 가능했던 민영주택 청약과 관련한 가입기간은 이어서 인정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도 기존 국민주택 청약을 위한 인정 납입횟수와 금액이 이어진다.

하지만 새로 생긴 청약 자격까지 과거로 소급되지는 않는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주의점이다.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지만 전환을 통해 새롭게 생긴 주택 유형의 청약 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쌓인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전환했다고 해서 과거 수십 년의 가입기간이 국민주택 청약 실적으로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청약저축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더라도 과거 청약저축 가입기간 전체가 민영주택 청약 실적으로 소급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다.

기존 통장이 원래 갖고 있던 권리는 이어가되, 전환해서 새롭게 얻은 영역은 전환 이후부터 시작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따라서 오랜 가입기간 때문에 무조건 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유형의 주택을 청약할 것인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달라진 건 금리 계산도 있다

2026년 연장 발표에서 달라진 부분이 하나 더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현재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가 적용된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고 연 3.1%다.

기존에는 전환 과정에서 금리 계산상 불리함을 우려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으로 종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된다.

따라서 기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라면 전환 즉시 종합저축의 최고금리인 연 3.1%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청약 실적 인정과 금리 가입기간 인정은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월 납입 인정액도 예전과 다르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 인정되는 월 납입금 한도는 2024년 11월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갔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납입횟수 자체보다는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종합저축 하나 안에서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실적을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하지 않다.

무조건 바꾸는 게 이득일까

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청약예금이나 부금만 가지고 있다면 기존에는 민영주택 중심이었지만 전환 후에는 국민주택도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 역시 민영주택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다.

금리 측면에서도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당장 전환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노리는 주택 유형과 지역,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납입실적, 민영주택 예치금 상황에 따라 실제 청약 전략은 달라진다.

특히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는 과거 실적이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 통장을 그냥 해지하면 전환과 다르다

또 하나 조심할 부분은 단순 해지 후 새 통장을 만드는 것과 ‘전환신규’는 다르다는 점이다.

전환제도는 기존 통장의 청약 실적을 규정에 따라 이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방식이다.

기존 통장을 먼저 임의로 해지한 뒤 새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동일한 효과가 보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청약통장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급은행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은행별 처리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전환 전 가입은행에 확인하는 편이 좋다.

결국 기억할 날짜는 2027년 9월 30일

이번 연장으로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에게는 다시 1년의 시간이 생겼다.

핵심은 세 가지다.

옛 청약통장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신규가입만 중단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존 통장이 원래 갖고 있던 청약 실적은 인정되지만 전환으로 새롭게 열린 주택 유형의 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쌓인다.

따라서 2027년 9월 30일이라는 기한만 보고 서둘러 바꾸기보다는 자신이 보유한 통장 종류와 앞으로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
2027년 9월 30일까지 전환기한 연장, 종전 가입기간의 금리 산정 인정, 2년 이상 가입자의 전환 즉시 연 3.1% 적용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열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기존 통장별 청약 가능 주택과 전환 후 실적 인정 방식, 새로 청약 가능해지는 유형은 전환 이후 실적부터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 공식 안내 열기

국토교통부 — 2024년 청약통장 제도 개선 발표
2024년 10월 1일부터 전환제도가 시행됐다는 점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월 납입 인정액 상향 등 제도 도입 배경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정부 포털
2024년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열기

국토교통 통계누리 — 입주자저축 가입자 현황
2025년 기준 청약저축 30만4,283좌, 청약예금 77만4,156좌, 청약부금 12만7,496좌 등 기존 통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국토교통 통계누리 확인하기

우리은행 —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현재 연 2.3~3.1% 금리, 월 납입 방식과 전환신규 시 국민·민영주택별 기존 실적 인정 방식을 교차 확인했다.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식 상품안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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