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등본 ‘자녀·부·모’ 대신 ‘세대원’…그대로 표시하는 방법은?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가 달라진다. 일반 발급 시 자녀·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단순화되지만 상세 발급을 선택하면 기존처럼 구체적인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가 달라진다. 일반 발급 시 자녀·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단순화되지만 상세 발급을 선택하면 기존처럼 구체적인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