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등본 ‘자녀·부·모’ 대신 ‘세대원’…그대로 표시하는 방법은?

주민등록등본에서 익숙하게 보던 ‘자녀’, ‘부’, ‘모’ 같은 가족관계 표기가 달라진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일반 방식으로 발급하면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원칙적으로 ‘세대원’으로 표시된다.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한다.

그렇다고 앞으로 등본에서 자녀나 부모 관계를 전혀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발급할 때 ‘상세’를 선택하면 기존처럼 부·모·자녀 등의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기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표시됐다.

예를 들어 세대주를 기준으로 함께 사는 사람이 친자녀라면 ‘자녀’, 부모라면 ‘부’나 ‘모’처럼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재혼가정에서는 ‘배우자의 자녀’ 같은 표현도 사용됐다.

문제는 이런 구체적인 표현 때문에 서류 한 장만으로도 재혼 여부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일반적인 등·초본 발급 시 가족관계를 더 단순하게 표시하도록 주민등록 제도를 개정했다.

‘자녀’도 ‘부·모’도 일반 등본에서는 ‘세대원’

새로운 일반 표기 방식의 기준은 비교적 단순하다.

세대주는 기존처럼 ‘본인’, 세대주의 배우자는 ‘배우자’로 표시한다.

그 외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닌 민법상 가족, 즉 자녀나 부모 등은 구체적인 관계를 나누지 않고 **‘세대원’**으로 표시한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한다.

행정안전부 카드뉴스의 예시를 보면 변화가 더 쉽게 보인다.

기존에는 한 세대 안에 본인,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자녀, 삼촌이 있다면 각각의 관계가 그대로 표시됐다.

개정 후 일반 발급에서는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는 모두 ‘세대원’, 삼촌은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그러면 친자녀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되나

일반 등본만 봐서는 이전보다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알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정보 자체가 주민등록에서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민원인이 필요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때 ‘상세’ 표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상세를 선택하면 기존 방식처럼 세대주와의 구체적인 관계인 부·모·자녀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주민등록등본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완전히 삭제된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다.

정확히는 일반적으로 발급하는 서류에서는 필요 이상의 가족관계 노출을 줄이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상세 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바꾸는 제도다.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받아야 하나

제출처에서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일반 표기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반면 제출기관에서 부·모·자녀 등 구체적인 관계 확인을 요구한다면 상세 등·초본이 필요할 수 있다.

공식 안내에서는 상세 표기를 선택할 경우 용도와 목적을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금융기관, 관공서, 각종 지원사업 등에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면 발급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 일반과 상세 중 어느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족관계 자체가 ‘세대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번 변화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다.

등본에 ‘자녀’ 대신 ‘세대원’이라고 표시된다고 해서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없어지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바뀌는 것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외부에 발급할 때 보여주는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방식이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별도의 서류체계까지 ‘세대원’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이번 제도의 목적을 가족관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재혼가정에서 달라지는 이유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재혼가정의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

기존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와 같은 표현이 표시되면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재혼 여부가 제3자에게 드러날 수 있었다.

2021년부터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거쳐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를 ‘부·모·자녀’로 변경해 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

이번 개정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발급하는 등·초본 자체에서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이름뿐 아니라 등본에 나오는 순서도 바뀐다

표현만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기존에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는 방식이 사용됐다.

10월 29일부터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하도록 개선된다.

즉 이름 옆 관계표현뿐 아니라 서류 안에서 가족을 배열하는 방식에서도 불필요한 구분을 줄이는 것이다.

외국인 이름 표기도 함께 바뀐다

10월 29일 시행되는 주민등록 제도 개정에는 가족관계 외에 다른 변화도 포함돼 있다.

외국인의 경우 기존에는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이 각각 표시돼 동일인 확인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등본에서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방식이 개선된다.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일부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정정·변경 신청 역시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도 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10월 29일 이후 등본을 떼기 전에 확인할 것

결국 일반 이용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일반 발급을 선택하면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대부분 ‘세대원’으로 단순화된다.

상세 발급을 선택하면 기존처럼 부·모·자녀 등의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0월 29일 이후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면 이전처럼 무조건 발급하기보다 제출기관이 어떤 형태를 요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이번 제도로 가족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달라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는 가족정보를 등본에 어디까지 표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출처 및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 우리 가족의 사생활, 관계기관이 손잡고 더 촘촘히 지킨다
10월 29일 시행일과 ‘세대원·동거인’ 표기, 상세 관계 선택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공식 보도자료 바로가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재혼가정 등·초본 ‘배우자의 자녀’ → ‘세대원’으로 표기 변경
개정 배경과 외국인 성명 표기 등 함께 바뀌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공식 정책 설명 바로가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표기, 이렇게 개선됩니다!
일반·상세 발급의 차이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공식 카드뉴스다.
공식 카드뉴스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개정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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