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최대 5권 한 번에 배송…7500원, 온라인 재발급은 제외

가족 여권 한 번에 받는다…최대 5권·배송비 7500원

여권을 여러 권 신청했다면 이제 각각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외교부는 10월 6일부터 전국 258개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동일한 주소로 배송되는 여권이라면 최대 5권까지 한 번에 묶어 지정한 대표 수령인이 받을 수 있다.

배송비는 여권 수와 관계없이 7,500원이다.

다만 모든 여권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다면 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다.

가족이 아니어도 ‘같은 주소’라면 최대 5권까지

외교부의 공식 안내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가족관계가 아니라 동일 주소지로 배송되는 복수의 여권이다.

여권을 신청할 때 묶음 우편배송을 함께 신청하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여권을 우체국 안심택배의 1인 지정 방식으로 발송한다. 최대 5권까지 한 묶음으로 보낼 수 있으며 지정된 대표 수령인이 모두 한꺼번에 받는다.

따라서 가족 단위 이용이 가장 일반적인 사례가 될 수 있지만 제도의 공식 조건 자체를 ‘가족 여권만 가능하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다.

1권이어도 5권이어도 배송비는 7500원

묶음 배송의 비용은 7,500원이며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

권수가 늘어나도 묶음 배송비는 동일하다.

기존 개별 우편배송을 이용하면 여권 한 권당 5,500원이 필요했다. 외교부가 제시한 5인 사례를 보면 각각 배송받을 경우 총 27,500원이지만 묶음 배송을 이용하면 7,500원이므로 최대 2만원을 아낄 수 있다.

외교부는 2025년 여권 개별 우편배송 이용 건수가 약 103만5,000건이었으며, 같은 주소지 비율 등을 고려하면 전국 확대 시행으로 연간 약 19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누가 대표 수령인이 될 수 있나

기본적으로 대표 수령인은 묶음 배송 대상 여권 신청자 가운데 18세 이상의 우편배송 신청인이어야 한다.

배송이 도착했을 때는 지정된 대표 수령인이 직접 받아야 한다.

우체국 집배원이 수령인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대표 수령인은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묶음 배송을 신청할 때 지정하지 않은 다른 가족이 대신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여권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공식 안내에서도 지정된 대표 수령인만 전체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미성년자 여권은 어떻게 받나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도 묶음 배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대리수령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누구를 지정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진다.

법정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별도의 위임장은 요구되지 않지만 미성년자 여권 신청에 필요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 관련 증빙은 여전히 필요하다.

18세 이상의 2촌 이내 친족이나 임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미성년자 여권이 포함돼 있다면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온라인으로 재발급했다면 묶음배송은 안 된다

이 서비스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조건이다.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묶음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외교부가 안내하는 서비스 흐름도 역시 신청인이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또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을 신청한 경우에도 묶음 배송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온라인 재발급 신청을 완료한 뒤 배송 단계에서 가족의 여권과 합쳐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은 공식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배송은 보통 근무일 기준 3~4일

외교부는 묶음 우편배송의 소요 기간을 근무일 기준 약 3~4일로 안내한다.

다만 지역별 우편배송 상황에 따라 10일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여행 일정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평균 배송기간만 계산해 신청하기보다 여권 발급과 실제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다.

배송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우편배송에 실패해 여권이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돌아간 경우에도 지정된 대표 수령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수령할 수 있다.

대행기관으로 반송되기 전 우체국에서 일시적으로 1~2일 보관하고 있는 여권을 직접 찾으려는 경우에도 묶음배송을 신청할 때 지정한 수령인만 신분증을 제시하고 받을 수 있다.

결국 묶음배송을 신청할 때 대표 수령인을 누구로 정하느냐가 중요하다.

대전·세종 시범운영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 제도가 처음부터 전국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8개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먼저 묶음 배송을 시범 운영했다.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10월 6일부터 전국 258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동시에 여권을 신청해도 배송은 사람마다 각각 받아야 했다.

이제는 조건만 맞는다면 최대 5권까지 한 번에 받아 배송비와 수령 횟수를 모두 줄일 수 있다.

다만 동일 주소지, 최대 5권, 지정된 대표 수령인 직접 수령, 방문신청이라는 조건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외교부 여권안내 —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신청 조건·비용·대표 수령인 안내 바로가기

외교부 — 여권 이제 한꺼번에 받으세요!
전국 확대 공식 보도자료 바로가기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이제 한꺼번에 받으세요!
공식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 바로가기

외교부 —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7월 1일부터 시범 시행
시범운영 공식 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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