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름에 ‘창고·마트·공장’ 못 쓴다…‘특가·최대’도 왜 제한하나

앞으로 약국 이름과 광고에서 ‘창고’, ‘마트’, ‘공장’, ‘특가’ 같은 표현을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6일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의 세부 제한기준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개정 「약사법」은 이미 9월 22일 공포됐으며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창고·마트·공장·할인·특가’ 같은 구체적인 표현은 현재 복지부가 제시한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이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 전 최종 규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어떤 표현이 제한될까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한 표현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첫 번째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

대표 사례로 ‘창고’, ‘마트’, ‘공장’ 등이 제시됐다.

두 번째는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표현이다.

‘할인’, ‘특가’, ‘저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 번째는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 사례다.

즉 규제의 핵심은 특정 단어 몇 개를 기계적으로 금지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국을 일반 할인매장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가격을 앞세워 의약품 소비를 자극하는 표현을 제한하는 것에 있다.

‘창고형 약국’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번 개정은 대형 약국이나 많은 종류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영업 형태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다.

개정 약사법이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약국의 고유 명칭과 표시·광고다.

법률 제47조에는 약국개설자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해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따라서 ‘창고형 약국 영업이 12월부터 전부 금지된다’고 설명하면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표현이다.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은 약국의 이름과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표시·광고 방식이다.

왜 갑자기 약국 이름까지 법으로 정할까

이번 제도 변화의 배경에는 최근 등장한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는 표현 때문에 소비자가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나 약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보다 가격만을 기준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게 될 가능성을 문제로 설명했다.

일반 상품은 할인율이 클수록 많이 사두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의약품은 많이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반드시 이익으로 이어지는 상품이 아니다.

복용량과 기간, 다른 약과의 병용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일반 유통매장의 판매 표현을 그대로 약국에 적용하는 것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가’는 약 이름이 아니라 광고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번 변화가 단순히 약국 상호 하나 바꾸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약국 명칭·표시·광고 제한기준’**으로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 정식 이름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간판이나 표시, 광고에서 사용하는 표현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할인·특가·저렴’은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유형으로, 근거 없는 ‘최대·최고·최초·제일 큰’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유형으로 제시됐다.

현재도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축소·은폐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약국보다 우월하다고 나타내는 광고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번 개정은 여기에 보다 구체적인 표현 기준을 추가하는 방향이다.

그러면 ‘할인’이라는 말은 무조건 전부 금지될까

현재 단계에서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10월 6일 복지부가 공개한 것은 시행규칙 개정 추진안이다.

‘할인·특가·저렴’ 등이 과다소비 유도 표현의 사례로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최종 문구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12월 23일부터 어떤 상황에서든 ‘할인’이라는 글자 자체를 쓰면 바로 위법”이라고까지 확대해서 설명하기보다, 복지부가 해당 표현들을 제한기준에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편이 정확하다.

이미 ‘창고’가 들어간 약국은 12월 23일 바로 간판을 바꿔야 할까

아니다.

기존 약국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있다.

9월 22일 공포된 개정 약사법의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새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를 이미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 중인 약국의 경우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기존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들어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8월 법안 통과 당시 기존 약국에는 시행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고 공식 설명했다.

즉 기존 약국이 12월 23일 아침부터 곧바로 간판을 떼어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새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명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새 기준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도 약국 이름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었던 건 아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처음 약국 이름에 규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도 약국의 고유 명칭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의약품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의 영업소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이름, 특정 의약품이나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이 제한돼 왔다.

또 약국 반경 1km 안에 있는 의료기관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해 해당 병원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명칭도 조건에 따라 제한된다.

이번 개정은 이런 기존 규정을 법률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약국의 상업화와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표현을 새 제한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다.

‘최대·최고’는 근거가 있으면 쓸 수 있나

복지부 발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앞에 **‘객관적 근거 없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이다.

즉 공식 발표 문구만 놓고 보면 이들 단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하게 규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어떤 근거를 어느 정도 갖춰야 허용되는지까지는 최종 시행규칙과 실제 행정 해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OPA 기사에서는 그래서 ‘최대·최고 사용 전면금지’보다 **‘근거 없는 최대·최고 표현 제한’**이라고 쓰는 것이 정확하다.

12월 23일에 모든 기준이 확정되는가

상위법 시행일은 확정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법률 제21963호는 2026년 12월 23일 시행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세부 표현 기준은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받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친 뒤, 새 명칭·표시·광고 기준을 지자체와 관계기관, 약국 현장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12월 시행 직전에 최종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실제 금지 표현과 적용범위를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변화에서 기억할 세 가지

우선 약국을 일반 유통매장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창고·마트·공장’ 같은 표현이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이다.

둘째, ‘할인·특가·저렴’처럼 의약품 소비를 가격 경쟁으로 유도하는 표현과 근거 없는 ‘최대·최고·최초’ 같은 표현도 표시·광고 규제 대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셋째, 이미 이런 표현을 약국 이름으로 사용 중인 약국에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따라서 12월 23일부터 전국의 관련 간판이 한꺼번에 사라진다고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법은 이미 확정됐지만, 세부 단어 기준은 아직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봐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다.

정부가 공개한 ‘창고·마트·특가’ 등의 기준이 최종 시행규칙에 어떤 문구로 확정되는지다.


출처 및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최대’, ‘특가’ 못 쓴다…「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10월 6일 발표된 세부 기준의 1차 원자료다.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시행 2026.12.23.]
9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21963호의 실제 개정 조문과 기존 약국 6개월 유예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12월 23일 시행 약사법 원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 개정 배경과 기존 약국의 6개월 유예 방침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8월 공식 발표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이번 개정 전에도 존재하던 약국 명칭·표시·광고 제한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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