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름에 ‘창고·마트·공장’ 못 쓴다…‘특가·최대’도 왜 제한하나
12월 23일부터 약국 명칭 규제가 강화된다. 복지부 시행규칙안은 창고·마트·공장, 할인·특가·저렴, 근거 없는 최대·최고 등의 표현을 제한 대상으로 제시했다. 기존 약국의 유예기간까지 정리했다.

12월 23일부터 약국 명칭 규제가 강화된다. 복지부 시행규칙안은 창고·마트·공장, 할인·특가·저렴, 근거 없는 최대·최고 등의 표현을 제한 대상으로 제시했다. 기존 약국의 유예기간까지 정리했다.